공정위는 쿠팡에 왜·어떻게 21.8억원 과징금 부과했나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 행위에 각각 5억원…정액과징금 최고 한도 적용

인터넷입력 :2026/02/26 14:44    수정: 2026/02/26 14:51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정률과징금이 아닌 정액과징금을 적용했고, 각각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최고 한도인 5억원씩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하고 ▲상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에서 미소진 상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제재다.

다만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부담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웠다는 토로가 나왔다. 이날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쿠팡 제재 관련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쿠팡이 광고비를 받았더라도 강요에 의해 받은 부분과 납품업자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집행한 부분을 구분하기가 힘들다”며 “전체적으로 강요를 통해 받은 광고비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법 위반 행위 전체를 모두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했다”고 덧붙였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

“법 위반 증거 남지 않아 전체 규모 특정 어려워”

공정위에 따르면 3행위(상품대금 지연지급)의 경우 내부 정책 기준과 매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반 규모 산정이 가능했지만, 1·2행위(▲납품업자에 납품단가 인하 ▲광고비 등 부담 요구)는 구조가 달랐다.

조 과장은 “1행위와 2행위는 납품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쿠팡 직원들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며 “증거가 잘 남지 않는 방식으로 개별 접촉이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일부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강요 정황이 확인됐지만, 모든 거래를 포괄하는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1·2행위에 대해 각각 5억원씩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과징금의 최고 한도다. 해당 행위에 대한 10억원의 과징금과 납품대금 지연 지급과 이자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을 합쳐 총 과징금은 21억8500만원이 된 것이다. 

정률과징금은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하는 방식이다. 조 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은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위반행위 금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며 “이번 사안은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전가 금액이 개별 사업자별로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위반 금액 자체를 특정하기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PPM 목표 20% 후반~30% 초반대…“거부 시 발주 축소 정황 확인”

쿠팡이 설정한 PPM(Pure Product Margin) 목표치는 납품업자별로 달랐지만, 대체로 20% 후반에서 30% 초반 수준이 많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조 과장은 “쿠팡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온라인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요구를 납품업자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거부할 경우 납품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암시, 실제 축소 사례도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다른 플랫폼에서도 내부 경영목표로 PPM이나 GM(Gross Margin) 수치를 설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납품업자에게 강요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는 설명이다.

PPM은 납품업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반면, GM 목표는 쿠팡 내부 기준으로 설정된 수치라고 공정위는 봤다. 

상품대금 지급 기산점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있었다. 쿠팡은 ‘상품수령일’을 검수·검품을 마친 후 창고에 입고한 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과장은 “법 조항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른 조항을 종합하면 납품업자가 상품을 인도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위반 행위의 전모를 모두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위반이 이뤄진 프로세스와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조 과장은 “법원에서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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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이와 관련 행정소송 의지를 내비쳤다. 

쿠팡 측은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손실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