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21.8억 부과..."납품업자에 부당 요구"

직매입 본질 훼손 판단…대규모유통업법 첫 지급기한 제재

인터넷입력 :2026/02/2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하고 ▲상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에서 미소진 상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PPM·GM 목표 설정 후 납품가 인하·광고비 부담 요구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보장해야 하는 PPM(Pure Product Margin, 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협의해 정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PPM은 [(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100으로 산정된다.

쿠팡은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인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음을 암시·예고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쿠팡은 같은 기간 GM(Gross Margin, 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GM은 [(매출액-매출원가)+광고비 등]/매출액×100으로 계산된다. 목표 미달 시 광고비 등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서 발주 중단 또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품대금 최대 233일 지연 지급…지연이자 8억5천만원 미지급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752건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2809억3487만1045원을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했다.

상품수령일(납품업자가 쿠팡에 상품을 인도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넘겼다.

또 법정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연리 15.5%의 지연이자 8억5328만58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물류센터(출처=쿠팡Inc)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 2만4986개 미반환

공정위는 쿠팡이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 납품업자와 3만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소진 상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중 2970개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의 체험단에서 고객이 실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만4986개가 발생했으나, 해당 상품 비용 5억3679만3079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쿠팡체험단은 과거 상품평 작성 활동을 기반으로 선정된 고객에게 무료체험 쿠폰을 제공하고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납품업자는 단위 상품당 서비스 이용료 100만원과 체험단 지급 상품 공급금액(최근 매입가 기준 상품 10개 공급가격)을 부담한다.

공정위, 직매입거래 본질 훼손 판단

공정위는 PPM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및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는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은 법 제8조 제2항·제3항(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직매입거래의 본질이 유통업자가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신 가격 하락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데 있음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쇼핑 시장 1위 사업자가 마진 관리를 위해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이 도입된 이후 해당 조항 위반으로 첫 제재가 이뤄진 사례다. 공정위는 ‘상품수령일’의 의미가 ‘상품 인도일’임을 명확히 해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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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위는 지연이자 약 8억5000만원과 미반환 체험단 상품비용 약 5억3000만원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급·반환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 거래의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