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총 450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담합한 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대광콘크리트와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이다.
9개 업체는 수요기관에서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응찰했다.
이 결과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자신들이 모두 낙찰받았다. 평균 낙찰률은 98.7%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애초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활용됐으나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 9개 사업자는 입찰 방식으로 바뀐 후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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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에너지·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