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에 관해 합의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LG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예정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가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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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억원과 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