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에서 입찰 담합 행위를 한 세방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억8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방 등 8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8개사는 세방을 비롯해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이다.
담합 가담자들의 지사장 수준에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 했다. 실무자들 선에서는 입찰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합의를 실행한 결과 8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관련 매출액은 9천31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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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를 적용, 세방 등 8개 사업자 모두에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00억8천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세방은 94억2천100만원을, 씨제이대한통운은 77억1천800만원, 유성티엔에스는 70억7천500만원, 동방은 67억9천300만원, 서강기업은 64억2천100만원, 로덱스는 26억1천900만원, 동진엘엔에스는 1천800만원, 대영통운은 1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근간인 운송 분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