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등 발전사 운송용역입찰 담합한 8개사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2천800만원 부과

유통입력 :2019/09/09 13:44    수정: 2019/09/09 14:3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 등 8개 운송사업자에 한전 등 발전사가 발주한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운송업체는 한진과 CJ대한통운, 동방, 셋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케이씨티시, 금진해운 등 8개사다. 이들 업체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발전관계사가 발주한 변압기·전신주 등 한전 사용 자재와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터빈 등 발전소 기자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0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한진 등 8개 사업자는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력을 방어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하운회(하역운송사모임)’ 등의 모임 내지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해 모두 합의대로 낙찰 받았다. 또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 운송용역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일정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사에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진에 7억600만원, 선광에 5억6천만원, 세방에 5억3천200만원, CJ대한통운에 4억4천500만원, 동방에 4억3천만원, 케이씨티시에 2억6천9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에 1억원, 금진해운에 8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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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을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