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 상 영업 정지 요건인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 시켰다.
또 공정위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했다.
이 밖에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넣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올 12월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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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켰다”며 “관련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