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회피 과태료 한도 5배 상향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입력 :2018/09/20 10:04    수정: 2018/09/20 10:11

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 상 영업 정지 요건인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 시켰다.

또 공정위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아울러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했다.

이 밖에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넣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올 12월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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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켰다”며 “관련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