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위축된 민생 소비를 되살리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전 국민이며 기본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등에서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지자체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소비쿠폰도 마련했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해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는 보완 기준도 함께 마련해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련 기준은 9월 중 공개된다.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역의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시·군 단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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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스미싱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나 카드사, 지역화폐사 명의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118상담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7월 19일부터 미리 받아볼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