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신의 대형마트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2016년 7월13일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6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13일 롯데쇼핑이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억1천900만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에 롯데쇼핑은 공정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공정위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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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오늘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7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금번 롯데쇼핑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