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못한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통입력 :2018/07/30 10:44

앞으로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입점업체들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체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하고 정액과징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후, 9월14일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 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 사유로 인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또한, 공정위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등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해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해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의 성격상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위반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가 해당된다.

관련기사

정액과징금은 법위반행위에 관련된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데, 현행 고시가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행정예고한 과징금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