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국민경제에 피해 우려 큰 담합 행위는 검찰이 우선 수사

디지털경제입력 :2018/08/21 09:15    수정: 2018/08/21 09:15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등 4대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 고발제를 폐지한다. 앞으로 중대한 담합행위는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각종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14일 전속고발제 폐지에 최종 합의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중대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단 기업 활동이나 시장 자율성 위축을 막기 위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사소통에 나서며, 검찰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을 우선 수사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담합 자진신고 위축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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