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9일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들러리 합의를 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피심인 로봇업체 (주)이디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5천500만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초등학교 29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1곳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과 관련해 당사가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일부 업체들과 담합했다.
디다텍과는 37건 입찰에서, 하이로시와 비앤비텍, 세일종합상사 등 3개 업체와는 각각 1건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워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낙찰 받았다.
디다텍은 이디 대리점을 운영 중이며 하이로시는 총판계약 협의 중이었다. 세일종합상사는 이디의 거래처 등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디는 이번 담합으로 40건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 내지 99.8% 범위 내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입찰 1건당 계약금액은 3천940만원으로 총 계약금액은 15억7천6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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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를 제외한 세일종합상사와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은 폐업 당시 연간매출액 1억원 내외의 영세사업자로서 경영 악화 등으로 각각 2015년 8월 10일, 2016년 5월 10일, 2016년 5월 25일, 2018년 5월 15일 폐업해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제48조에 따라 모두 ‘종결처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스쿨도우미 로봇 같은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엄중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