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약 2억6천888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담합 1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1억9천518만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중인 거래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주요 품목 가격을 세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해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올 상반기 신고 포상금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6건에 2억3천83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6건으로 1천87만원, 가맹사업법위반행위가 3건에 70만원, 신문고시 위반행위가 3건에 45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당고객 유인행위가 한 건에 1천200만원,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가 한 건에 598만원, 사원판매행위가 한 건에 5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에 의한 제보나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 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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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새로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고 포상금제도는 일반시민이나 내부고발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