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코퍼레이션 등 LGU+ LTE 기지국 입찰 담합 5사 과징금 처벌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9천900만원 부과

방송/통신입력 :2019/12/05 15:08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엔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9천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엔아이코퍼레이션과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등 5사는 2015년 4월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적발된 5개 사업자가 합의대로 실행한 결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고 이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 대가로 나머지 4사에 공자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장지를 위해 법 위한행위 금지명령과 총 10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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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는 과징금 3억6천700만원을, 나머지 4사에는 각각 1억8천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가계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국민 가계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