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해 사이트 폐쇄와 과징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실제 제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커뮤니티 전체 폐쇄는 요건 충족이 쉽지 않지만, 오는 7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혐오·차별 게시물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운영자 책임 논의는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IT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X)에서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불법 게시글 대다수여야 폐쇄…게시글별 손해배상은 가능
현재 일베 폐쇄의 근거로 작용하는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이다. 앞선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정부 차원에서 사이트 폐쇄를 검토했지만, ‘플랫폼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다만, 게시물별로 혐오·조롱성 글을 게시한 이용자에게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대응은 가능하다.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살아있는 자연인보다 그 강도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명예훼손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대 초반 수준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커뮤니티나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대부분의 게시글이 불법에 해당돼야 했다”며 “위법 정도가 심하면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방식으로 (제재가) 이뤄져왔다”고 말했다.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징벌배상·과징금, 운영자 협조에 달려
이 대통령이 함께 언급한 징벌배상과 과징금 역시 사이트 운영자의 시정요구 협조 여부에 달렸다. 오는 7월 5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차별·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로 분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상황이다.
변호사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의적으로 (차별·혐오) 콘텐츠를 방치하거나 게시글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도 오랜 기간 삭제를 안 했다는 책임성을 따질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야 과징금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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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일베 폐쇄)를 안건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며 “대통령의 말씀을 인지하고 있고, 일베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 게시물 단위로 시정 요구 및 삭제 조치를 꾸준히 이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베도 이에(시행 요구 등) 대해서는 협조적으로 대응해왔다”며 “현재 게시돼 있는 차별·혐오 표현도 (7월 시행될)법령에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