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총 194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한 우경일렉텍 등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천700만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입찰에 담합한 기업은 우경일렉텍과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등 17곳이다.
이들 업체는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간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고 담합에 참여했다.
15건의 입찰 가운데 11건은 우경일렉텍이,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예정업체로 정하고 들러리업체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우경일렉텍 등 17개 업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의거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8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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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우경일렉텍은 3억1천700만원, 일산전기 1억9천400만원, 베스텍 1억4천400만원, 서전기전 1억2천100만원, 경인엔지니어링 9천700만원, 동일산전 7천600만원, 대신파워텍 7천4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함 행위를 적발해 담합을 통해 편취한 이익을 환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