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용역 입찰 담합한 CJ대한통운·KCTC·동방 등 5사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5천400만원 부과

디지털경제입력 :2020/04/12 12:11    수정: 2020/04/13 13:13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및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세방·CJ대한통운·KCTC·한진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5천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방·세방·CJ대한통운·KCTC·한진은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를 임차하고 운송용역 담당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는 동방·세방·CJ대한통운·KCTC·한진 등 5개 사업자가 동방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를 임대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는 동방·세방·CJ대한통운·KCTC 4사가 임대할 운송장비 및 임대 예정단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는 동방·세방·CJ대한통운 3사가 참여해 동방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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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 따라 동방·세방·CJ대한통운·KCTC·한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5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동방이 3억800만원, CJ대한통운이 1억4천400만원, 셋방이 5천900만원, KCTC가 2천800만원, 한진이 1천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화물운송 분야 입찰 담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