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면서 가맹본부의 가맹점 방문 점검 절차를 보완했다.
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에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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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편의점, 도소매, 교육·서비스업종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