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협력사를 돕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면 최대 5점을 가점으로 부여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등은 기존 금융지원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사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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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변수로부터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 지원책을 마련하는 기업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 업종별로 최대 6~7점을 부여한다.
또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플랫폼 업종은 7점에서 8점으로, 식품업종은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은 가점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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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를 최대 2년 면제하고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관계 부처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으로 상생 노력이 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협약 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