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가 24일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공정경제 추진 조직인 ‘공정국’ 신설과 ‘공정 2020 비전선포’에 따라 공정경제 구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인식하에 추진됐다.
공정위와 경기도는 지난해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입찰담합 및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고 조직체계를 완비함에 따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폭넓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이고 공정한 경제생태계에서 대·중소기업은 상생하며 성장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분야 지방분권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추진의 책임 있는 공동주체”라며 “공정경제가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되고 문화와 관행이 되는 시대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경기도 공정국 신설과 새로운 비전 제시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가야할 방향을 앞장서 보여준 것”이라며 “공정위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경기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안전강화 시책에 협력한다. 또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경기도와 협업체계가 작동되면 공정경제 구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이 한 단계 발전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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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호를 비롯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공정위와 경기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경기도 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공정경제에 관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