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약정서 없이 판촉행사한 롯데마트 제재

1+1행사 하면서 서면약정서 지연 교부…과징금 2.2억원 부과

유통입력 :2020/07/05 12:00    수정: 2020/07/05 14:06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 마트 부문(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억2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 기간 43개 납품업자와 함께 가격·쿠폰할인, 1 1 등 총 75건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시행 이전에 교부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천만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 부담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이 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납품업자에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과징금 1억2천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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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판촉행사 일종인 할인행사, 1 1 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유통·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