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화 등 과기정통부 회계서비스 입찰담합 제재

방송/통신입력 :2020/07/22 07:55    수정: 2020/07/22 17:13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화회계법인과 삼영회계법인, 회계법인지평, 대명회계법인, 회계법인길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기정통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회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의 진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입찰을 통해 선정해 왔는데 신화 등 6개 회계법인이 입찰에서 담합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자로 결정됐다.

입찰은 매년 3개 그룹(KT 계열, SKT 계열, LG유플러스 계열)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입찰 참가자가 동시에 여러 그룹에 응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담합이 있었던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8.5%였다. 이는 담합이 없었던 입찰 평균 낙찰률 85.5%보다 13%p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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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진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앞으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배포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