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일시마즈 등 11사 물질 분석기 입찰담합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4500만원 부과

디지털경제입력 :2020/06/18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초연구 관련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4천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는 국책연구소·의료기관 등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85건의 입찰(총 계약규모 93억원)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업체에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투찰가격을 정해주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11개 사업자는 동일시마즈와 퍼킨엘머,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동일시마즈스펙크롬, 브루커코리아, 신코, 인터페이스엔지니어링, 이공교역, 동일과학, 티에스싸이언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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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일시마즈가 1억9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퍼킨엘머 1억1천600만원,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가 5천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관련 시장에서 더이상 담합이 발생하지 않게 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이루어지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담합 관련 교육·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