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27개)이 지배하는 체제 밖 계열회사가 225곳에 이르고 이 중 절반 이상인 141개(62.7%)가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27개)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에 소속된 32개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와 50.1%로 전년의 26.3%와 49.5%로 유사했다.
전환집단(27개)은 일반집단(32개) 보다 출자단계가 적고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유지했다. 전환집단 소속 해외계열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개 해외계열회사가 30개 국내 계열회사에 59건을 출자했다. 59건의 출자 사례 중 1개 전환집단에서 해외계열회사가 포함된 순환투자고리 2건이 확인됐다.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225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1개가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했다. 체제 밖 계열회사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96개) 비중은 전년도의 50%에서 43%로 다소 감소했으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45) 비중은 전년(21.1%)과 유사한 20%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보다 1.57%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일반집단(10.4%)보다 높아 총수 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할 가능성을 지속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환집단 체제 안 회사와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13.8%와 11.4%로 나타났다. 특히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15.6%)보다 감소한 반면에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8.7%)보다 증가했다.
특히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14곳 가운데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GS·DL·HDC·하림·한국타이어·세아·애경·하이트진로 등 8곳이었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27.8%)이 나머지 6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4.1%)보다 높았다.
또 전환집단 지주회사 매출액 중 배당외 수익(47.9%)이 배당수익(44.6%)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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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외 수익은 부동산 임대료와 브랜드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수익이다. 배당외 수익 비중이 50% 이상인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분석대상 23개사 중 12개사였고 부영·반도홀딩스·코오롱·CJ·HDC·하림지주 등 6개 회사는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소유구조와 출자 현황,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지속해서 분석·공개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 감시·견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