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소명 공정위 출석

디지털경제입력 :2021/12/15 16:07

최태원 SK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논란을 소명하기 위해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했다. 대기업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한다.

최태원 SK 회장(왼족)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건 발단은 2017년 SK㈜가 당시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고 남은 지분 29.4%를 최 회장이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SK㈜는 2017년 1월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인수한 후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뺀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최 회장은 이후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29.4%의 지분을 같은 가격에 개인 자격으로 인수했다.

공정위는 SK㈜가 당시 잔여 지분을 30% 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 않은 것은 최 회장에게 배당 수익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여겨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한다고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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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SK 측은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필요한 주총 특별결의요건(지분 3분의 2 이상)인 70.6%의 지분을 확보한 만큼 잔여 지분취득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에서는 과징금·시정명령 등을 결정한다. 전원회의 결정은 1심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SK가 제재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