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깜깜이 수의계약' 80.9%…"사익편취 막아야"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사회 거친 안건 98.2%는 수의계약"

디지털경제입력 :2020/10/08 14:41

대기업들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사유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수의계약'만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8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작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집단이 각 기업의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수의계약 비율은 전년 대비 늘어난 98.2%에 달했다.

또 수의계약 사유를 알 수 없는 내부거래 비율도 80.9%에 이르렀다. 시장가격, 대안비교 및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68.5%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내부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윤관석 정무위원장)

윤관석 위원장은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거래 검토 사항 미기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동시에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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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수직계열화, 거래 효율성 등을 위해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가 내부 거래를 통해 적은 돈을 들여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등 경우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라도 경쟁입찰을 거치면 합리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사익편취로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정상적 내부거래와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구분하는 데 있어 계약방식은 중요한 근거 자료”라며 “현재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 계약방식의 구체적 사유공개는 법률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모니터링은 강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