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일가, 3.5% 지분으로 기업집단 지배"

공시대상집단 주식 소유 현황 공개

디지털경제입력 :2021/09/01 14:20    수정: 2021/09/01 15:07

지난해 국내 재벌 총수 일가가 평균 3.5%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곳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즉 대기업은 71개, 소속 계열회사는 2천612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총수 있는 집단'은 60개, 소속 계열사는 2421개사였고, '총수 없는 집단'은 11개, 소속 계열사는 191개사였다.

총수 있는 60개 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지난해 보다 1%포인트(P) 증가한 58%로 나타났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사진=뉴스원)

특히, 대기업 총수일가가 평균 3.5% 지분을 보유하면서 소속 계열회사 및 자기주식을 통해 지배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는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였다.

이 중에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이며, 이 가운데 3개 회사는 올해 신규 지정된 2개 집단 소속 회사다.

총수 2세는 IT주력집단(카카오, 넥슨) 소속 3개 회사를 포함해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회사에 대해 평균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14개 집단 내 25개 회사로, 이중 10개 회사는 올해 신규지정된 4개 집단 소속회사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265개사로 지난해 50개 집단, 210개사보다 55개사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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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 지정 집단과 IT주력 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이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