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33억..."납품업체에 경쟁사 가격 인상 요구"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유통입력 :2021/08/19 12:00    수정: 2021/08/19 13:08

쿠팡이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관여하고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19일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천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먼저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 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 관리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또한 이 같은 행위가 쿠팡과 경쟁온라인몰 간의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고 봤다.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그 다음으로 문제된 점은 마진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쿠팡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6호에 위반된다.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위반행위도 있었다.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등의 판매촉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부담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가 문제 됐다. 

쿠팡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 원을 수취했다. 이 같은 행위는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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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납품업자, 해외명품 브랜드 납품업자 등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심결례 및 판례는 다수 있었으나, 이번 건처럼 온라인 유통업자와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 간의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다.

공정위 조흥선 유통정책관은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