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4일 법률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로톡을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광고비 지급 변호사를 우선 노출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협은 로톡이 가입 회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도 위반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로톡은 "법무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점을 밝힌 직후인데도, 변협은 이에 상반되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대한변협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법률가 단체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대응했다.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리걸테크 TF' 꾸릴 것"
법무부는 24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판단 근거로 법무부는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점을 들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사건 수임 등에 관해 당사자에게 돈을 받고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비(非)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로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광고형 플랫폼'으로 운영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국가에서도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지만,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는 점도 강조했다.
나아가 법무부는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제도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감, 로앤컴퍼니 측에 변호사단체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로톡 고발
같은 날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변협은 로톡의 법 위반 사항으로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인한 점 등을 들었다.
로톡에서는 일정 광고비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사이트 상단에 이들을 노출한다.
변협은 "법률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이라는 호칭과 노출 우선순위 제공은 마치 해당 변호사의 역량이 정밀하게 검증됐고, 다른 변호사에 비해 더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의도적으로 오인을 유발하게 하는 부적법한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협은 "프리미엄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가 광고비 지급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는 점을 적절히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또 변협은 로톡이 가입 변호사 수를 과대 포장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도 역설했다.
변협은 "로톡은 최근까지도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가입 변호사 숫자가 3천900여 명이라고 소개했다. 홍보 브로셔에는 2천200명의 변호사가 가입돼 있다고 주장했다"며 "서울변회 자체 확인 결과 23일 기준 로톡 프로필 노출 변호사는 1천444명에 불과하며, 홈페이지상 회원 수는 2천956명이었으나 이중 1천512명은 중복"이라고 설명했다.
로톡 "변협,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법률가 단체다운 모습 보이라"
이에 로톡은 같은 날 "대한변협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법률가 단체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로톡은 "변협은 로톡이 과장·기만적인 광고를 했으며,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렸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둘 다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로톡은 변호사 광고가 노출되는 공간이 광고영역임을 명확히 밝혀왔고,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 회원들의 숫자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로톡은 "변협이 문제 삼고 있는 ‘프리미엄 로이어' 우측에는 '광고가 보여지는 영역'이라는 문구가 노출돼있다"고 밝혔다.
또 로톡은 회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협은 특정 시점에 로톡 특정 페이지에 노출된 변호사의 숫자를 단순 합산한 방식으로 로톡 회원 숫자를 추산해, 회원 숫자가 약 1천400명이라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답했다.
로톡은 "변호사 회원에게 자기 정보 노출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노출할지를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변호사 회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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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로톡은 "많은 변호사가 변협의 협박과 다름없는 강요에 못 이겨 탈퇴 혹은 휴면을 요청했다.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노출시키지 말아 달라고 한 변호사들도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로톡은 법무부의 기자회견에 대해 "법무부가 '리걸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이며,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임하겠다'고 선포한 데 환영하며 공감한다"며 "로앤컴퍼니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선도 기업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법률서비스 시장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