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개정한 규정이 5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이는 변협이 지난 5월 발표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변호사 외의 자가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변호사 규제 ▲행정기관의 업무 결과 예측 표방 광고행위 참여 불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예기간을 지나 5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협 징계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대한변협 김신 수석 대변인은 "변호사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지방회 조사위를 거쳐 대한변협 조사위에 넘겨진다. 이후 조사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징계 수위는 견책부터 시작해 영구제명까지 있고, 어느 수위의 징계가 나갈지는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로톡 측은 같은 날 "대한변협의 부당한 징계 위협에도 남은 2천900명 회원과 함께할 것"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로톡은 3일 기준 서비스 가입 변호사 수 가 2천855명으로, 변협이 개정 규정을 발표하기 전인 3월 기준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로톡은 남은 2천855명 변호사들에게 "징계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로톡과 뜻을 함께해줬다는 점에서 깊은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며 "대한변협의 징계 위협이 부당하다는 점을 회원 유지라는 방식으로 표현해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로톡은 "탈퇴한 1천111명의 변호사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아니었다면 로톡을 떠날 이유가 없었다"면서 "많은 변호사가 변협의 협박과 다름없는 강요에 못 이겨 탈퇴를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변협 "法플랫폼, 사법정의 자본 예속"...로톡 "영업중단 요구는 횡포"2021.06.21
- 공정위, 로톡 대한변협 신고건 조사..."전국 영향 사안"2021.06.18
- 로톡, 공정위에 대한변협 신고..."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2021.06.10
- 변호사 광고 제재에 로톡-변협 갈등↑..."밥그릇 지키기"vs"법 질서 확립"2021.05.31
나아가 김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로톡의 서비스에 공감하는 변호사들과 국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리걸테크 산업에서 혁신의 길을 이어갈 것"이라며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로톡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신청하고,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신고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