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제재에 로톡-변협 갈등↑..."밥그릇 지키기"vs"법 질서 확립"

로톡 "단 1원 수수료도 취하지 않아" vs 변협 "광고료가 곧 수수료"

인터넷입력 :2021/05/31 18:15

변호사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광고 제재 시행을 앞두고 로앤컴퍼니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과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변호사 중개 서비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지난 27일 변호사 단체를 향해 '특정 기업 죽이기'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데 이어, 31일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반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라는 입장으로 맞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갈등의 배경은 200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급증한 변호사 수에 따라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데 있다. 이전까지 변호사의 전통적 수임 경로는 '지인 소개'로 유지돼 왔다. 그러다 로톡, 로앤굿, 로시컴 등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이 새롭게 출시되며 과거와 같은 수임 방식이 다변화되는 추세다.

실제 2012년 약 1만2천 명이던 변호사 수는 올해 약 2만9천 명으로, 약 234% 증가했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도 2008년 6.97건에서 올해 1.1건으로 크게 하락했다.

대한변협 로톡 로고

갈등의 발단은 지난 5월 3일 통과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있다. 개정 규정의 주요 골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메일·팩스·개인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 허용 ▲변호사 외의 자가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변호사 규제 ▲행정기관의 업무 결과 예측 표방 광고행위 참여 불가 등이다. 개정 광고 규정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로톡과 같은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정상적인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대한변협은 "현행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 소개로 금품 등 이익을 받는 행위, 변호사가 수임 소개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인터넷 기반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알선·홍보 등 새로운 사업형태가 생겨나 법조 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사실상 이 개정안이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겨냥한 권리남용 행위라며 26일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이 광고 규정 개정으로 법률 서비스 스타트업을 견제하는 등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되고, 로톡은 안된다?

대한변협은 개정안 발표 이틀 뒤인 5월 5일 '네이버, 구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광고는 허용'된다는 추가 알림을 냈다. 이에 로톡은 규정 개정안이 '대형IT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부당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로톡은 "개정안 제 5조 제 2항 1호의 세 가지 요소(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을 것, 법률상담·사건 소개·알선·유인,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는 로톡뿐 아니라 네이버 엑스퍼트도 충족한다"며 "네이버나 구글에서의 광고는 허용되는데, 국내 스타트업에서의 광고는 왜 허용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는 사실상 자의적인 잣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자 경쟁제한이며 변호사의 광고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한변협신문을 통해 "법률 플랫폼은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를 플랫폼에서 우선 검색되게 한다. 광고와 일반 검색을 구분하지 않는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포털은 광고인 경우 반드시 광고임을 표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로톡 플랫폼은 '프리미엄 로열스(Premium lawyers)'를 통해 분야별 변호사 광고 영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시장 교란 불공정 수임행위 vs 중개 수수료 없고, 광고 없이도 활동해

대한변협은 법률시장 교란과 불공정 수임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개정 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사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존 업무처리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임질서 교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변협은 "이름만 달리했을 뿐 결국 법률플랫폼이 받는 광고료는 중개료와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3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홍보비를 많이 지출한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된 이상,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의 주장에 대해 로톡은 공정한 수임질서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로톡 관계자는 "공정한 수임질서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투명한 정보교환과 합의 과정을 통해 보수가 결정되고 수임계약이 체결되는 전 과정이며, 로톡 서비스는 국민에게 법률서비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폭넓은 변호사 선택권을 부여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 변호사 보수 합의 과정이 더 공정해진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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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로톡은 "월 정액 광고비가 유일한 수입이며 법률상담이나 수임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수입에서는 단 1원의 수수료도 취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가입자라면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상담 댓글 활동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로톡 서비스 가입은 무료"라면서 "실제로 광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댓글 활동 등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고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광고 비딩 방식은 오히려 포털사이트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나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