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민국 법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로톡은 연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좋은 점, 신청하는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부터 최대 10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15분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1심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이라면 누구든 신청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일반재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데, 약 94%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여러 장점이 있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일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피고인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사용된다. 또 재판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최대한 이야기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2명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조인의 시각도 우호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국선전담변호사 21명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유리한지'를 묻는 질문에 변호사 85.7%가 "유리하다"고 답했다. '배심원 양형이 직업 법관 대비 가벼운가'라는 질문에는 90.5%가 "같거나(38.1%), 가볍다(52.4%)"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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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서비스인 '로톡'은 지난 2014년 출시돼 현재 변호사 2천278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지금까지 총 1천500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이곳에서 이뤄진 법률상담은 36만 건이 넘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참여에 대해 적극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