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제재 유감"…행정소송 예고

"당시 쿠팡은 이커머스 3위…대기업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 말 안돼"

유통입력 :2021/08/19 14:46    수정: 2021/08/19 14:47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에 유감을 표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쿠팡은 공정위 제재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천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쿠팡 자료

이에 쿠팡 측은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모든 파트너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면서 "그간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쿠팡은 IT를 기반으로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혁신기업이다.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면서 "실제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단이 된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지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다.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며 "반면 2017년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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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 왔는데, 이런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 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