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나 사각지대 회사에서 주로 재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6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천218개(상장사 274개) 회사의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이사회 구성 및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이 공개됐다.
현황 자료를 보면 총수 있는 5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2천100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5.2%(319개 사)였다. 이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없는 집단은 21개 집단이었는데, 총수 본인을 포함해 2·3세 모두 이사 등재회사가 없는 집단은 삼성, 신세계, 씨제이, 미래에셋, 네이버, 코오롱, 이랜드, 태광, 삼천리, 동국제강 등 10개 집단뿐이었다.
이사로 등재된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2.9%(119개 사 중 51개 사)로, 기타 회사(2조 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회사 비율(13.5%)과 전체 회사 비율(15.2%)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사회 구성 측면에서는 계열사 퇴직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가 46건(38개 회사, 20개 집단), 이 중 36.9%(17건)는 사익 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에서 선임됐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9%였으나 최근 1년 간 이사회 안건 6천898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6건(0.3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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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74개) 중 47개사가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등기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