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동하정밀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동하정밀은 전자·전기 부품 제조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동하정밀에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 금액,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지급을 명령했다. 과징금 3억2천900만원도 부과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물건을 받고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줘야 한다.
동하정밀은 삼성전자로부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 받았다. 이 가운데 전류로 도막을 형성하는 작업인 전착 등 일부 가공 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동하정밀이 사출품을 만들어 주면 수급사업자가 작업해 납품하고 다시 동하정밀이 수입검사를 한다. 후공정을 거쳐 출하검사 뒤에 삼성전자에 납품했다.
동하정밀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수입검사 뒤 후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만들고서 이후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나왔다며 하도급대금 3억4천792만원을 감액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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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삼성전자가 동하정밀에 제품 불량을 지적한 비용도 수급사업자에게 떠밀었다. 이를 공제하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천65만원을 줄여 지급했다.
2019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작업한 물건을 받았음에도 삼성전자가 출하검사에서 합격 처리한 제품을 반품하자 손해 봤다며 하도급대금 1억원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