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정부, 가상자산 세금 거둘 능력 부족...1년 유예해야"

"밀어 붙이다가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컴퓨팅입력 :2021/10/27 12:52    수정: 2021/10/27 15:41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준비가 미흡한 채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27일 "지금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며 "1년간 유예를 통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개인에 대한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과세소득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매입원가)'을 차감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1년에 1회 5월 달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뉴시스)

노 의원은 현재 정확한 가상자산 매입원가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매입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인데 거래소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더욱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해외 거래소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의무도 없어 과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의 한 종류인 대체 불가능 토큰(NFT)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형평성에 어긋난 다고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당장 BTS 굿즈에 대한 NFT가 발행돼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정작 이에 대해서는 한푼도 과세하지 못한다면 다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놓고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디파이의 특성상 원천징수를 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개인간 P2P 거래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은 디파이 수익을 ‘금전대차거래’로 보는 것으로서, 코인을 ‘금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의 방침과도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천징수 세율이 25%로서 코인 양도세율인 20%와 다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정부가 아직 제대로 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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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과세를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유예를 통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후 시행하자는 것인데도, 정부가 세금을 거둘 능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며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국민에게 세금을 매기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 붙이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산업은 과세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선 공약과 추가 업권법 발의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