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7000억, 구글은 258억"…국감서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국감2026] 강민국 의원 "해외 법인 계약 구조로 국내 기업 역차별" 지적

인터넷입력 :2026/10/22 18:30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적게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구글이 국내 광고와 앱마켓, 유튜브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해외 법인에 귀속시키는 구조를 두고 국내 기업과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국내 사업 수익 구조와 법인세 납부 현황을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윤 대표에게 지난해 구글코리아 법인세 납부액을 물었다. 윤 대표가 "400억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400억원은 영업이익이고 법인세는 258억원"이라며 정확한 납부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사진=지디넷코리아)

이어 강 의원은 네이버와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 규모를 비교하며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동일한 국내 이용자와 광고 시장을 두고 경쟁하면서 계약 주체와 본사 소재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며 "이러한 구조가 상품 가격과 수수료, 투자 여력의 차이로 이어지면 국내 기업만 불리한 경쟁 조건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의 국내 주요 수익원인 앱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등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해당 서비스가 국내 이용자와 광고주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계약 주체는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광고주와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과 마케팅 협의는 구글코리아가 수행하면서 계약과 수익은 해외 법인에 귀속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윤 대표에게 "한국 법인세율이 싱가포르보다 낮아진다면 본사 소재지를 한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대표는 "제가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호주 사례를 언급하며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호주가 관련 법을 시행한 이후 구글이 계약 주체를 해외 법인에서 현지 법인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부가가치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광고주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과 달리 구글은 해외 법인을 통한 거래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구글코리아 관련 과세 소송 결과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은 "국세청에서 구글코리아에 대해 사용료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지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측도 과세 논리를 보강하고 소송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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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국세청 차장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증빙 확보와 과세 논리를 철저히 보강하고, 소송 과정에서도 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유튜브가 국내 정치 양극화와 사생활 침해 등 사회적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콘텐츠 관리 체계도 질의했다. 윤 대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 내부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