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전반을 살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맡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고 이후 이용자 피해보상과 구제를 책임진다.
구체적으로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보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후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사 쿠팡 티빙 해킹 사고 반복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대응과 달리 방미통위는 이런 조치가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후적인 이용자 보호 부분은 방미통위 소관이고 그 부분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 기능이 명시돼 있다”며 “해킹은 과기정통부 소관이고 개인정보 유출은 개보위 소관이라지만 피해는 이용자가 입는데 이용자보호 방미통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편익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대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현재 대응책을 가지고 있고 약관을 보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송기헌 과방위원장도 방미통위 역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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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침해사고 자체는 과기정통부가 하고, 개인정보 유출은 개보위가 주관한다”면서 “침해사고가 있었고 사업자가 제대로 보상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보상이 이뤄졌더라도 충분한 수준인지 살펴보는 것 역시 방미통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