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척’ 헌재 판단 두고 한 시간 넘게 여야 공방

국민의힘 "제척 결의 잘못" vs 민주당 "이해충돌 사유 인정"

방송/통신입력 :2026/10/22 12:03    수정: 2026/10/22 12:11

홍지후, 박수형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심심의위원회 대상으로 하는 22일 종합감사도 이진숙 의원에 대한 공방이 되풀이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감사에서 첫 질의는 11시 13분에나 진행됐다.

지난 12일 방미통위 대상 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의원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과 공정성 논란 끝에 제척 의결이 이뤄진 점을 두고 종합감사 전날 헌법재판소가 일부 인용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척 의결 효력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는 감사 참여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국회 상임위 의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진숙 의원과 관련된 발언을 제한할 필요는 인정했다.

이진숙 의원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임을 두고도 충돌해온 여야는 이날 제척 의결과 헌재 판단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 대부분의 과방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의원을 두고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보좌진의 카메라 촬영 위치까지도 논쟁거리가 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지디넷코리아)

여야 공방을 종합해보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감사 참여권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제척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헌재가 저에 대한 제척 결의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다수가 곧 정의라는 논리와 민주당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신청 일주일도 안 돼 이례적으로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다”며 “민주당은 선거로 당당히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헌재가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자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제척은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강조한 제척 사안은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와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및 EBS 사장 임명동의안, 국정감사 위증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관련 배임 고발 사건 등이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는 이 의원 질의와 감사 과정을 포괄적으로 막은 적이 없다”며 “헌재 결정의 핵심은 민주당이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유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헌재 결정은 이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며 “가장 큰 의미는 본인과 직접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해충돌을 개인 판단에만 맡길 수 없으며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기헌 과방위원장에 “헌재 결정에서 제척 효력이 유지된 부분은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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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쨌든 이진숙 의원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권한은 인정하되 당사자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을 회피해달라 했고 이 부분이 제척된 것”이라며 “헌재의 본안 결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진숙 의원에 대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4개 분야에서 제척을 유지한 것이고 상호간 이야기하는 방식은 달랏지만 방향은 같다”고 했다.

송기현 과방위원장은 “각자 입장에 따라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으나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KBS 등의 감사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철저히 지켜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