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일부 정지...참석 허용·본인 관련 발언 제한

22일 방미통위 종합감사 참석 가능…"제척 사유 있어도 감사 전반 제한 못 해”

방송/통신입력 :2026/10/21 19:20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이 제한된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국회의원에게 제척 사유가 있더라도 국정감사 참여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안 표결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처리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를 인정했다.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안건과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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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의 질의가 이해충돌과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제척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15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은 국정감사 참여 제한에 대한 임시 조치로, 권한쟁의심판 본안 판단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