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진숙, 방통위 2인 의결·본인 고발 국감 질의 안 돼"

"헌재 결정 존중…국감 참석 보장하되 이해충돌 사안 제척 유지"

방송/통신입력 :2026/10/22 05:33    수정: 2026/10/22 05:33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석은 보장하되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처리한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인사 관련 의결을 비롯해 위증과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감사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참여 제한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회의원의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안 표결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제척 대상으로 재차 확인한 사안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중 별도로 명시된 사항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추천, 방문진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헌재가 이들 사안에 대해 제척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자신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까지 감사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진숙 의원과 국민의힘도 헌재 결정 전체를 존중해야 한다”며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진숙 의원은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를 삼가고, 위원회 의결과 헌재 결정에 따른 의사진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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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의원의 감사 참여권과 개별 사안의 제척 범위를 모두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제척 의결의 최종 적법성은 향후 권한쟁의심판 본안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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