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치광고’ 제재 임박…방미통위 "심의·의결 단계”

이훈기 의원, 이용자 불편에도 대응 미흡 지적에...김종철 "사실조사 마쳤다”

방송/통신입력 :2026/10/22 12:10

휴대전화에서 광고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쿠팡으로 강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방미통위 차원의 조치까지 나오는 것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납치광고에 대한 대응을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방미통위 소관 사항인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 사실조사는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단계”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이날 이 의원은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쿠팡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쇼핑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방식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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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정보위가 쿠팡 납치광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문제로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한 점을 언급하며 방미통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응 상황을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쳤며, 위원회 심의 의결 단계에 접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