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제휴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를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한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일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들이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단해서다.
쿠팡은 이들이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A업체는 자신이 구매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 지면에 보이지 않는 쿠팡 구매 링크를 삽입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 사이트로 강제 이동되도록 했다.
쿠팡은 "이 같은 납치광고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파트너사와 중소상공인의 영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악성 광고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강화 ▲부정 광고 수익금 몰수 및 계정 해지 ▲신고·포상제 운영 ▲전담 인력·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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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개정된 운영 정책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 장기 몰수가 가능하며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고소와 별개로 이미 해당 파트너사들의 수익금 몰수와 계정 해지가 이뤄진 상태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강력 제재를 도입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