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온라인 범죄 노출"...방미통위, 플랫폼 보호책임 높이겠다

이정헌 의원, '중2 여학생' 오픈채팅에 35명 접근 사례 공개…김종철 "행정제재 강화

방송/통신입력 :2026/10/22 12:02    수정: 2026/10/22 12:10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낯선 사람의 부적절한 접근에 노출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자의 사전 설정이나 사후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플랫폼이 먼저 위험한 접근을 막아 주고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이용 실태와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가 플랫폼의 보호 조치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이 의원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었고, 10명 중 1명은 개인정보 요구나 만남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이 직접 진행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실험에서도 위험한 접근 가능성이 드러났다. '중2 여자와 같이 놀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자 이용자 35명이 사진과 통화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근마켓의 동네생활과 동네알바 등 지역 기반 서비스에서도 온라인 채팅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를 특정 플랫폼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플랫폼의 보호 기능이 위험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보다 보호자의 설정이나 피해 발생 이후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카카오톡은 보호자가 별도로 설정해야 오픈채팅 이용이 제한된다. 보호자가 모르면 이용자가 낯선 성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며 “플랫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보호 조치는 대부분 보호자가 미리 설정을 하거나 문제가 생긴 뒤에 신고를 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의 실태 파악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는 아동 청소년 익명 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 피해 현황과 관련 민원, 신고 현황 실태조사 정책 연구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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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방미통위가 청소년 보호 일부 현황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현재 디지털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가 사업자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나 행정제재를 강화해 플랫폼 사업자 공적 책임과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