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연간 250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상자산 과세 방안은 그동안 비과세 상태에 있었던 개인(거주자·비거주자)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내국 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됐지만, 개인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로 남아 있었다.
■국내 거주 개인, 양도차익 20% 연 1회 신고납부
가상자산 과세안에 따르면 국내 거주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은 소득구분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다.
지난해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결정됐는데,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체계 상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보고 과세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했다. 법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이나 법시행 전날 시가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하고, 연간 250만 원 이하(과세 최저한)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20%로,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했다.
가상자산 소득은 별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5월 한달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등)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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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정했다.
개인과 외국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맞춰 과세 인프라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0월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