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영풍 석포제련소 등 중대재해 사업장 37곳 공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 형 확정된 사업장 발표

디지털경제입력 :2026/10/16 08:33

가스 누출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영풍 석포제련소가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곳의 명단과 사고 내용, 원인 등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도 대상에 포함됐다.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6일 탱크 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삼수소화비소가 누출됐다. 이 가스에 급성 중독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전경

노동부 공표 내용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유해물질이 퍼지는 것을 막는 밀폐설비나 발생 지점에서 가스를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공표됐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예산 및 평가기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평가 절차 등에 관한 조치가 적법하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항에 대해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필요한 관리상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처음 구속기소된 사례로 알려졌다. 영풍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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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대상에는 폭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일광폴리머 서천2공장도 포함됐다. 이 공장에서는 2022년 3월 에탄올로 세척한 전기차 히터 부품을 건조하던 중 항온항습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표이사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확정판결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번 명단 공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공표 조치다. 노동부는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사고 내용과 원인 등을 공개하고, 중대재해 예방 지원과 수사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