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받은 제재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집행을 정지했다.
7일 영풍은 서울행정법원이 회사가 신청한 증선위 의결 집행정지 사건에서 외부감사인 지정, 재무담당 임원 해임 및 면직 권고, 재무제표 수정 반영 등 주요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제재가 그대로 집행될 경우 영풍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의결한 외부감사인 지정, 재무담당 임원 해임 및 면직 권고, 재무제표 수정 반영 등의 효력은 본안 행정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된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집행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이미 퇴임한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현 시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해임 권고는 증선위 의결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증선위는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충당부채와 지하수정화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외부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충당부채 회계처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추정의 영역'에 해당하며,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증선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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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당부채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했고, 복수의 외부 전문가와 독립된 감사인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계처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회계기준의 해석과 추정 판단에 관한 당국과 회사 간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나 회계정보 왜곡, 외부감사 방해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명백히 구별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회계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 가치를 보호하는 책임경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