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대상 제재를 의결하고 영풍과 고려아연에 각각 과징금 204억원, 84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들 기업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을 결정했다. 영풍에는 204억741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15억1150만원을 결정했다.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84억281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7억632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한데도 2021~2022년 이를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 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과거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금속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해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환경 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당부채를 쌓았는데, 이 규모를 재무제표에 축소 처리한 것이다.
또한 영풍은 석포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 토양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 부채도 과소계상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영풍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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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도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 손실을 과소 계상했고,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에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종속회사가 발생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회계기준 위반이 적발된 한결엘에스에는 과징금 2억850만원, 명가유업에는 3억1390만원 등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