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정밀이 영풍·MBK파트너스 측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 제출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 측의 재항고에 유감을 표했다.
KZ정밀은 18일 장 고문 측이 영풍,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장 고문 등 3자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 및 후속 계약서 제출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과 관련돼 있다. KZ정밀은 경영협력계약에 포함된 고려아연 주식 관련 의결권 행사, 이사 추천, 콜옵션·우선매수권·공동매각 요구권 등의 조항이 영풍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KZ정밀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 고문 측은 이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로 영풍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될 문제라며,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공시된 내용만으로는 콜옵션의 구체적 행사 조건과 방법 등이 모두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의 미공개 내용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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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정밀은 장 고문 측의 재항고로 문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영협력계약서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장 고문 측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KZ정밀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면 법원에 경영협력계약서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것”이라며 “KZ정밀은 영풍 주주로서 해당 계약이 영풍과 주주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주대표소송에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