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패소에 "즉각 항소"

1심 패소에 유감 표명…"상급심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다툴 것"

디지털경제입력 :2026/10/22 15:07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공개매수로 발생한 차입 부담과 주주가치 훼손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영풍·MBK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상급심의 엄정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영풍·MBK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소송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에 따른 이사진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영풍·MBK는 이번 판결이 이사의 경영 재량과 절차 이행을 중시한 반면, 공개매수가 회사 재무구조와 주주가치에 미친 영향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2조원 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하면서 1조 6000억원 이상을 차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매입해 회사에 83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으며, 순현금 상태였던 재무구조도 순차입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이 영풍·MBK 측 설명이다.

자사주 매입 이후 추진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도 비판했다. 양측은 고려아연이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2조원 넘는 유상증자를 추진한 것은 경영권 방어 비용을 일반 주주에게 부담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매수 진행 중 유상증자를 준비하고도 시장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영풍·MBK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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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 재원의 적정성도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으로 제시했다. 해외사업 목적으로 적립한 특정목적 임의준비금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이사의 경영 판단 재량권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행사될 때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이사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